시흥시

시흥시,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전년 대비 보장 지급액 확대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4.06.17 07:27




시흥시청사전경(사진=시흥시)



[금요저널] 시흥시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을 지난 12일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2025년 6월 11일까지 1년간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자전거 보험은 전년 대비 예산 증액을 통해 보험 혜택 중 사망, 후유장해, 진단 위로금이 강화됐다.

세부 보장 내역을 살펴보면, △사망 시 600만원 △후유장해 시 최대 600만원 △진단위로금 4주~6주 진단 시 15~35만원 △입원위로금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15만원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이 보장된다.

자전거 보험료 지급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피보험자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을 송부해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2015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왔으며 지난 한 해 동안 219명의 시민이 약 5천1백만원 상당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양순필 시흥시 도로시설과장은 “자전거 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만큼,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안정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