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주시, 가상자산 압류로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징수

“체납자 숨을 곳 없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07.29 08:49




파주시, 가상자산 압류로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징수



[금요저널] 파주시는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상자산 압류 조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은닉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징수 사례다.

파주시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정 보유 여부를 조회한 결과, 64명이 가상자산 계정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은 총 6억 5천만원의 세액을 체납하고 있었다.

시는 이 중 2억 8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 조치해 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남은 1억 8천만원 상당에 대해서도 매각, 추심 등을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확산되면서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번 가상자산 압류 조치는 체납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파주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예정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시민들에게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처분을 유예하는 등 지원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