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시,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 운영

감정평가사에게 물어보세요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4.09.09 10:02




의정부시청사전경(사진=의정부시)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9월 9일부터 11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전화 상담은 상담 기간 내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9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시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