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시, 돌봄 필요 청·중장년에게‘일상돌봄 서비스’지원

재가 돌봄, 병원 동행, 식사 관리, 심리 지원 등 제공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4.10.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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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수원시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2024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재가 돌봄 △병원 동행 △식사 관리 △심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긴급 돌봄, 일상지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와 병원 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을 선택해서 이용하는 ‘특화 서비스’ 가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자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기본 서비스 10%, 특화 서비스 20%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

중위소득 160% 이하는 기본 서비스 20%, 특화 서비스는 30%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

수원시는 예산한도 내에서 40여명을 모집하고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전자바우처로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수원시 복지정책과에 하면 된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