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시,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신규 제공 기관과 협약 체결

수원새빛돌봄 사업 확대에 따라 추가 모집, 13개소 선정해 협약체결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4.12.24 15:11




신규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요저널] 수원시가 수원새빛돌봄 사업 확대 시행에 따라 추가로 선정한 서비스 제공기관 13개소와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는 2025년도부터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서비스를 추가한다.

수원새빛돌봄의 비용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확대한다.

수원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로 모집했고 심사를 거쳐 13개 기관을 선정했다.

수원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가족사랑방문요양센터 등 13개소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

이날 기존 26개 제공기관과 재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새빛돌봄는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이다.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