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시, 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이용자 모집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감각·운동 등 재활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5.01.31 08:49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시가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신규 이용자’를 모집한다.

만 18세 미만 성장기 장애아동이 의사소통·감각·운동 등 기능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 병변 등록 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18세가 됐을 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만 20세까지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만 9세 미만 아동은 전문의가 해당 아동이 장애가 예견돼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이내에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월 25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25만원, 차상위계층 23만원, 차상위 초과~중위소득 65% 이하 21만원, 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19만원,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17만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원시가 지정한 49개 제공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해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감각·운동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소득 증명 자료 등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성장기 장애아동과 그들의 가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