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2025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1,500여 명 대상 -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행정처분…운수종사자 참여 당부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5.08.24 09:37

경주시는 오는 8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화랑마을 기파랑관에서 ‘2025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교통법규의 이해와 교통사고 분석 및 예방, 친절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5. 경주시청 전경]

교육대상자는 경북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완료한 여객·화물 운수종사자 1,500여 명이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여객 업종 운수종사자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마다 5년 미만일 경우 매년 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화물 업종 운수종사자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미만이면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두 업종 모두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된다.

 

박대통 경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