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 위탁 운영기관 모집

이동노동자 휴식·상담·교육 등 전문 운영 역량 갖춘 비영리단체 대상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5.10.01 09:51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사진=수원시



[금요저널] 수원특례시는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위탁 운영할 기관을 10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는 2020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3년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 기관은 △이동노동자의 휴식과 소통 공간 △노동·생활 관련 교육 서비스 △노무·취업 상담 등 일자리·복지 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수원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노동 관련 사업 수행 경력이 있어야 한다.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