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시 장안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토지의 가격산정 결과를 확인하고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열람 대상은 총 2만6984필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에 대해 검증을 완료했으며 열람 가격은 장안구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장안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선정 및 토지 특성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안구 세무과 재산과표팀 수원시 장안구, 개별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수원시 장안구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및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형평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예정이며 오는 4월 30일에 결정 공시된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드린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안구 율천동 행정복지센터 건강복지팀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원시자원봉사센터와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6일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활동과 지역복지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됐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자원봉사 연계 및 협력사업추진 위기가구 발생 시 현장대응 및 지원체계 연계 취약계층 발굴 지원을 위한 정보공유와 자원발굴 협력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고재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수원시자원봉사센터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역복지사업과 연계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영신 율천동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는 협약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