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여주시 시청
[금요저널] 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는 2025년도 식품위생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않은 업소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정 교육 이수 기한 내 교육을 조속히 마칠 것을 당부했다.
‘식품위생법’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영양사는 매년 1회, 3시간 이상의 식품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을 하지 않고 휴업 중인 업소의 경우 휴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 할 수 있다.
여주시보건소는 “식품위생교육은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식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 과정이므로 모든 식품위생업소는 법정기한 내 교육을 이수해 시민의 건강과 신뢰를 지키는 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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