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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송정동의 한 아파트 옹벽 마무리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가 인접한 타인 소유의 농지에 무단으로 출입해 중장비로 토지를 훼손(1월28일자 8면 보도)한 가운데, 해당 토지주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이천시 송정동 송정초등학교 인근 토지주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농번기를 맞아 거름을 뿌리기 위해 밭을 찾았다. 하지만 전일 비가 내려 토지가 질척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아파트 옹벽 공사 관련 포클레인이 농지에 들어와 거푸집 등을 옮기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토지주의 요청으로 경계 부분 자재를 치우는 작업을 위해 출입했으며 요청이 없었다면 출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본인 소유의 땅에 설치한 가림막을 제거하고 농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요청했더니 시공사가 중장비를 투입해 거푸집 등 공사 자재를 나르며 농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옹벽 공사 과정에서도 무단 출입이 있었고, 이번에는 철거 작업까지 이어지며 작물 재배가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