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천시는 3월 27일까지 집단 급식소에서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와 그 집단급식소와 위탁계약해 운영하는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할 계획이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배추김치, 쌀, 콩, 넙치 등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메뉴판, 메뉴표 또는 게시판 등에 원산지 표시 여부와 미성년자 대상 집단 급식의 경우 가정통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 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