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금요저널] 금산군은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을 당부했다.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건축물 정기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영업장 면적 500 이상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이 대상으로 해당 조건의 건축물은 지역 내 총 34동이 존재한다.
점검 주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경사면의 손괴 여부 등 대지의 안전 및 건축물의 구조 안전 상태, 화재 안전 및 승강기 등 건축설비의 안전 상태,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적합 여부,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이다.
건축물 관리자는 지정된 기간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점검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 군은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정기점검 대상 여부 및 세부 사항은 금산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해진 기간에 맞게 정기점검을 시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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