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보험 혜택

계룡시민이면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 형사합의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류남신 취재본부장 2026.03.16 09:35




계룡시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보험 혜택 (계룡시 제공)



[금요저널] 충남 계룡시는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계룡시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7년 1월 8일까지이며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전거에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에도 적용된다.

특히 계룡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라도 계룡시민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약관에 따라 사망 500만원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상해 진단 위로금 최대 50만원 입원 위로금 최대 2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계룡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형사합의금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부 항목인 사고 사망, 사고 후유장해, 사고 진단 위로금, 사고 입원 위로금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사고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계룡시민 11명이 자전거 사고 등으로 350만원의 보험을 지급 받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사에 전화나 팩스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계룡시에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난 만큼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보험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