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의 존엄은 들녘에서 지켜져야 한다" (서산시 제공)
[금요저널]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농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농작업 편의시설 문제를 제기하며 농업인의 기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지에서의 화장실 설치 문제를 언급하며 "농업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농작업 편의시설"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서산에는 약 2만 5천여명의 농업인이 지역 농업을 지키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 농업인"이라며 "그러나 농지에서는 화장실 설치가 쉽지 않아 농업인들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조차 불편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농업인의 경우 장시간 야외 노동 환경 속에서 화장실 이용이 어려워 수분 섭취를 줄이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권과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농업 현장의 노동 환경은 단순한 생산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라며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의 작업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농지법 일부 개정으로 농작업 편의시설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도 언급했다.
안 의원은 "농지를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니라 농업인의 노동 공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조례 정비와 행정 지침 마련, 재정 지원 방안 검토,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제도가 실제 농업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이나 집단 재배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농정 부서뿐 아니라 보건 복지 등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농업의 미래는 생산성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시작된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농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농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일을 기다리는 행정보다는 시행과 동시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의 노동 환경 개선과 사람 중심의 농정을 위해 의회 차원의 정책 제안과 역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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