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동두천시,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3.17 10:45




동두천시,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동두천 제공)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제7차 계절관리제 봄철 총력대응에 나서며 학생들의 신학기 시작과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오는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하며 대상은 수도권과 6대 특별 광역시를 출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등록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두천시는 송내삼거리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로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적발된 차량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동두천시는 이러한 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후한 5등급 차량의 근본적인 퇴출을 돕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1차 공고는 3월 13일에 접수가 마감됐으며 잔여 예산을 파악해 4월 중순 이후 2차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외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이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5등급 차량임에 따라, 시는 저공해 조치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동두천시 환경보호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등급 차량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특히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어 내년부터는 별도의 지원 계획이 없는 만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속히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