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2026.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류남신 취재본부장 2026.03.18 09:45




충청남도 부여군 군청 부여군 제공



[금요저널] 충청남도 부여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여군 전체 27만5216필지가 대상이며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0.67% 상승해 개별공시지가 또한 전년 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열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지적과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군청 담당자와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 및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오는 4월 30일 결정 공시 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의견제출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민원인이 유선 또는 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해 지가산정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만큼 군민의 소중한 재산관리와 알 권리 행사를 위해 기간 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부서 : 종합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이동준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최민한 830-8682 보도일시 2026년 3월 18일 부여군, 사회복지시설 옴 발생 증가에 따른 대응 강화 부여군보건소는 최근 부여군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옴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함께 예방 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옴은 피부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피부질환으로 특히 고령자가 많은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집단 발생 위험이 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부여군보건소는 환자 발생 시설에 대해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자 격리, 접촉자 관리, 환경 소독 등 맞춤형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과 손 위생, 초기 증상 인지 등 감염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예방 수칙 안내 및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의심 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와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옴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와의 피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며 침구류와 의류, 수건 등은 고온으로 세탁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려움이나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환자 발생 시에는 시설 내 신속한 보고와 접촉자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여군보건소 관계자는 “옴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