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고질적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시는 지난 18일 총 365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납부를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체납자가 소명기간 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파산 선고 또는 회생 절차 진행 체납액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진행 사실을 입증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명기간 종료 이후에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명단은 오는 11월 18일 행정안전부 누리집 위택스를 통해 공개되며 공개 항목은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조치”며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명단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기한 내 자진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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