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여군은 오는 4월 24일부터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금연 구역 내 단속과 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범위가 기존 연초의 잎 원료 제품 중심에서 연초와 니코틴까지 확대되면서 그동안 규제 적용에 혼선이 있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다양한 담배 제품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는 일반 궐련뿐 아니라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제품 포장지 및 광고에 경고 문구와 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가향 물질을 포함하면 이를 표시하는 문구 그림 사진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도 전면 금지되며 판매를 위해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여군보건소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군민과 담배판매업소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배 제품 규제 강화에 따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금연 구역 내 점검과 단속을 할 계획이다.
유재정 부여군보건소장은 “이번 규제 확대는 금연 구역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군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며 “확대되는 기준에 따라 금연 구역 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올바른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이명준 관련부서 규암면 총무팀 이령주 830-6354 보도일시 2026년 3월 20일 규암면, 체납 없는 마을 만들기 박차 - “세금 징수가 곧 복지”사각지대 발굴 병행 - 부여군 규암면이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및 체납 없는 마을 만들기’ 대장정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암면은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각 마을 이장단과 면사무소 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체납 없는 규암면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특히 규암면은 이번 징수 활동을 단순한 세원 확보를 넘어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과 연계한다.
징수반이 가동되는 동안 가구별 생활 실태를 파악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나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예정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취약계층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체납 처분 유예나 결손처분을 검토하고 긴급 복지 지원 등 공적 구호 서비스와 연결해 ‘따뜻한 징수 행정’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