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의원, 소독업 전문성 강화 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은 20일 소독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수진 의원은,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에 담았다.
그리고 소독업자는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을 소독업무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의 일상은 너무 쉽게 바이러스로부터 공격받았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소독업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일상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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