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용인소방서 확대 시행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 및 안전문화 확산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2026.03.20 14:08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용인소방서 확대 시행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은 기존 7종에 불과했던 신고 대상물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까지 포함해 총 15종으로 대폭 늘린 것이 핵심이다.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아파트, 오피스텔, 의료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 등이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와 신고서를 작성해 용인소방서 화재예방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 및 내부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길영관 용인소방서장은 "비상구와 피난통로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만큼, 건축물 관계자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용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