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시, "2026년 소규모 빈집 정비사업" 추진 (계룡시 제공)
[금요저널] 충남 계룡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소규모 빈집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 4동을 대상으로 건축물 해제, 철거 후 대지 정리 등 빈집 철거를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농촌 지역인 두마면 엄사면의 경우 주택 철거 시 부속건축물 1호까지 포함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철거 대상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일 경우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수 있으며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철거 전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주택 소유자가 직접 철거 공사를 시행하고 시에 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빈집이 철거된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되며 3년 이내에 주택 또는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를 통해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계룡시가 추구하는 웰니스 기반의 안전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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