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 14:00 시청, 부산시-부산광역시병원회 환자 퇴원 후 돌봄 공백 해소 및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 돕는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주환 연합본부장2026.03.24 10:26
부산광역시 시청
[금요저널] 부산시와 부산광역시병원회는 퇴원하는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하고 돌봄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오늘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시 사회복지국장, 부산광역시병원회 박종호 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광역시병원회 소속 병원급 의료기관 53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존에는 환자가 퇴원 이후 일상 복귀 과정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다시 병원을 찾는 ‘회전문 현상’ 이 빈번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과 같은 사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먼저 병원 내 사회사업실 또는 창구를 통해 퇴원 전 환자의 돌봄 요구를 미리 파악한다.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구군 통합돌봄 전담조직과 연계해 의료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 아울러 연계된 환자의 사후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부산광역시병원회에 소속된 53개 병원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의료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퇴원환자의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병원의 문을 나서는 순간이 돌봄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하며 관내 병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15분 돌봄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1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 개요 행사개요 2026년 3월 24일 오후 2시 7층 국제의전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병원회 병원회 소속 사업 참여 병원 53개소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 협력체계 구축 MOU체결 진행순서 시간 세부내용 비고 오후 2시 ~ 14:01 1‘개회 사회자 14:01 ~ 14:04 3‘참석자 및 협약식 소개 14:04 ~ 14:14 10‘환담 14:14 ~ 14:17 3‘협약서 서명 14:17 ~ 14:20 3‘기념 촬영 및 폐회 참고2 퇴원환자 연계 MOU -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 업 무 협 약 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병원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환으로 제공되는 퇴원환자 연계의뢰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재가 복귀 지원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1. 부산광역시는 퇴원환자의 통합돌봄 사업의 의료-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양 기관 간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필요한 공공서비스 자원 연계와 교육, 정책지원에 적극 협력한다.
2. 부산광역시병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소속 참여의료기관의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관련된 분야별 서비스 제공, 관리, 계획, 현황 등 필요한 자료 공유 등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양 기관은 16개 구군 및 부산광역시병원회 소속 참여의료기관을 대표해 공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자원교류를 활발히 하고 그 밖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제3조 이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따르며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협력한다.
제4조 이 협약과 관련해 취득한 모든 사실이나 개인의 건강정보를 양 기관 간 사전 합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이 협약은 체결된 날부터 유효하며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그 효력은 지속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협약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