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 당부 (이천시 제공)
[금요저널] 이천시는 관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및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창고형 공장이 밀집한 이천시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전기 설비의 이상 유무 감지와 소방 시스템의 즉각적인 연동, 그리고 정확한 대피 경로를 알리는 비상 방송설비의 작동 여부가 인명 및 재산 피해 규모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는 이러한 설비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상시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관리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의 모든 건축물로 해당 관리주체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7월 18일까지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선임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은 이번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면적 3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 중 아직 신고를 마치지 않은 건축물도 즉시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당 건축물은 오는 2026년 7월 19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며 미이행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시는 “재난 상황에서 비상 방송 한번, 감지기 하나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대형 창고와 공장이 많은 우리 시 특성상 정보통신설비의 전문적인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모든 대상 건축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