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병훈 의원,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 대표발의

지자체 현장 재점검 안전관리 전담인력 의무화 등 추진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3.25 08:13




소병훈 의원,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자체적으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노후시설에서는 빗물 누수나 화재위험 등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적기에 시설 개 보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서류 중심의 점검만으로는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현장 확인과 사후 지원이 병행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노후화 정도가 심하거나 안전 취약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 보수 비용을 우선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공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간 안전관리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설 규모나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시설장과 전담인력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예방 중심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