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서구,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 및 기한 내 신고 당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시 의무적 신고 요망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3.26 16:26




경기도 고양시 시청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주택임대차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불이익 방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기한 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의무적 신고사항으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에게 의무가 부과되는데, 임차인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방문 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일산서구 관계자는“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인지 부족이나 단순 착오로 의무화된 이후 현재까지 총 27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부여와 연계된 중요한 절차이므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