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 2026년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예산군 제공)
[금요저널] 예산군은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년 충남형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예산읍 산성천 일원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군은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을 통해 대상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는 예산읍 산성리 610-4번지 일원 약 110m 구간으로 기존 ‘도시숲 달빛거리 조성사업’ 구간과 연계되나 일부 미설치 구간이 야간 안전 취약지역으로 남아 있어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컨설팅 결과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계획했으며 하천 경관조명 등 범죄예방 시설을 도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경관사업과 연계해 사업 효과를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적용으로 장소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 조도 개선과 보행환경 정비로 범죄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 감시 효과를 유도해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군은 실시설계와 공공디자인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안전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범죄예방과 경관개선을 동시에 실현하게 됐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뭂 예산군, 주요 도로 제한속도 4월 1일부터 상향 조정 시행 벚꽃로 국도21호선 일부구간 4월 1일부터 상향된 제한속도 적용 예산군은 관내 주요 도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도로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하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운전자 편의를 높이고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군은 3월 31일까지 상향된 속도 표지판 및 노면표시 교체작업을 추진한다.
제한속도가 상향되는 구간은 총 두 곳이며 벚꽃로 간양교차로부터 예산여중삼거리까지 약 5.4 구간은 기존 시속 50 에서 60 로 국도21호선 홍성군계부터 예산과선교까지 6.1 구간은 시속 60 에서 70 로 각각 조정된다.
해당 구간은 시야 확보가 용이하고 도로 폭이 넓어 실제 교통 흐름에 비해 제한속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군은 도로 환경과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문과 예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이번 조정을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행자 통행이 없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구간을 추가 발굴해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교통 여건이 개선된 만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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