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공주시 시청
[금요저널] 공주시는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두 곳 이상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안분 계산에 따른 신고 없이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제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분할 납부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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