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명시는 6일부터 인테리어·리모델링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배출신고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 없이 배출하던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광명시폐기물지원센터 또는 ‘지구하다’앱으로 사전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폐기물 전용 마대 3장 이하 소량 배출은 배출 2일 전까지 신고해야 수거가 가능하고 마대 3장을 초과하는 대량 배출은 사전 신고 후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해 공공선별장으로 운반해 배출해야 한다.
이는 중량 폐기물의 현장 수거를 줄여 수거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확인과 사전 신고 절차를 거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이번 정책은 지난 2월 공공선별장 완공 이후 본격적인 운영에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미화원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폐기물의 분리·선별을 강화해 자원순환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폐콘크리트, 타일 벽돌 등 무거운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과적된 마대를 인력으로 수거·운반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허리 부상이나 골절 등 안전사고와 근골격계 질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무게에 따른 수거 방식을 이원화한 배출신고제를 도입해 중량물 수거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보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선별장에서 폐기물을 전문적으로 분리·선별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순환 중심의 처리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폐기물 선별·재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생활폐기물을 적절히 분리·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 체계를 개편했다”며 “환경미화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도 담긴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사전 신고 없이 무단 배출하거나 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가 이뤄진다. 1회 위반 시 경고 스티커 부착 △2회 위반 시 반입장 운송 명령 및 추가 비용 부과 △3회 위반 시 청결 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해 경제적 유인책도 마련했다.
마대에 담지 않아도 트럭 등으로 폐콘크리트와 폐목재를 종류별로 나눠 공공선별장에 직접 가져오면 기존 폐기물 배출 전용 마대를 사용할 때보다 저렴하게 배출할 수 있다.
수수료는 폐콘크리트 당 32원, 폐목재 당 45원으로 기존 전용 마대 수수료인 당 67원보다 최대 50% 이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폐목재와 폐콘크리트 등을 섞어서 가져오면 혼합폐기물로 분류돼 당 200원이 적용되므로 분리해 반입해야 한다.
아울러 중량물 수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연성 마대 판매를 1인당 10매 이내로 제한하고 동일 장소에서 1개월 이내 중복 배출은 시스템으로 차단한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미사용 폐기물 전용 마대를 공공선별장에 반납하면 구매 금액만큼 처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마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 이후부터 판매 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개인 배출용 중심으로 판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