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산불예방 캠페인 “불법소각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류남신 취재본부장 2026.05.06 09:26




공주시 신관동, 산불예방 캠페인 “불법소각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공주시 제공)



[금요저널] 공주시 신관동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일 신관동 일원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 인접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예방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관동 적십자 봉사회 회원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의로 산불을 발생시킬 경우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주요 도로와 주거지역을 순회하며 집중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 내 인화물질 취급 주의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적극 안내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관동은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산불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손대식 신관동 적십자봉사회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진상호 신관동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만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산불 없는 안전한 신관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