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류남신 취재본부장 2026.05.06 10:07




논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논산시 제공)



[금요저널] 논산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시는 이월체납액 65억 2400만원의 30%인 19억 57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차량 합동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과 채권 확보, 체납처분 등 체계적인 징수 시스템을 적극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사 등을 통해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읍·면·동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 납부 독려 및 징수독려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논산시는 지난 4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5월에는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현실적인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