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평택시 제공)
[금요저널] 평택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신고 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 △송탄출장소, △서평택체육센터 3개 권역에서 운영된다.
종합소득세 납세자 중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6월 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납세자가 ‘합동신고 창구’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는 모바일과 PC 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 중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KB 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SKT·KT, PASS 등 18종 앱을 통해 확정신고·납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납세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길 바라며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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