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상남도는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도내 화물운송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영업,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불법 재위탁 등 고질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등 도민 생활불편을 유발하는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약 74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체와 양도양수·대폐차 등 변경이 잦은 업체, 최근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창원·진주·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화물 관련 협회와 협력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밤샘주차 등 생활민원형 불법행위와 명의대여·다단계 거래 등 구조적 불법행위를 병행 점검한다. 민원 다발 지역과 불법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불시점검도 실시하는 등 기존 단순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행정처분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무허가 화물운송 및 주선행위,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운송업체 간 불법 재위탁 등 다단계 거래,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취득자 운행, △허가기준 미달 여부, △불법 증차 및 번호판 위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작동 및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다.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도내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 결과 총 6,748건 중 밤샘주차 위반이 6,02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물차 불법주차 문제가 도민 생활 불편과 직결된 대표적인 위반행위임을 보여준다.
한편 화물운송업계에서는 불법 운송행위 증가에 따라 단속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남도는 화물 관련 협회와 협력을 강화해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현장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화물운송업은 도내 산업과 물류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 산업인 만큼 시장 질서 확립과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도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