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주시 시청
[금요저널] 광주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압류 부동산에 대한 신속 공매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압류 이후 장기간 공매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선순위 채권이 증가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고액 체납자 218명에게 공매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상은 총 860건이며 체납액은 약 39억 8천100만원 규모다.
시는 공매 추진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징수 활동과 함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공매 전 최종 상담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예방에도 나설 예정이다.
추진 일정은 공매 실익 분석이 완료된 부동산 소유자에게 오는 6월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한 뒤, 8월 중 최종 공매 의뢰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연말인 12월 공매 추진 성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질적인 체납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번 공매 추진이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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