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효도 선물, 가짜 의료기기에 속지마세요!!”경남도 특사경, 가정의 달 맞이 특별 단속 돌입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의료기기 불법 유통판매 집중 단속
김주환 연합본부장2026.05.14 13:01
영업소를단속하고있는특별사법경찰관 (경상남도 제공)
[금요저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다빈도 의료기기의 불법 유통판매에 대해 특별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빈도 의료기기:혈압계, 혈당계, 온열기, 부황기 등
이번 단속은 5월 가정의 달과 행락철을 맞아 실버헬스케어 및 뷰티케어 등의 제품 수요 증가에 편승한 의료기기 불법 유통과 소비자 기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 연령층에 걸쳐 빈발하는 미인증 제품이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거짓 판매하는 행위로부터 도민의 안전한 보건위생 환경을 확보하고자 추진한다.
경남도 특사경은 전 연령층에서 구매하는 부황기, 혈압계, 코골이 방지, 초음파흡입기 등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업소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허가 및 인증 제품 판매 여부, 광고 내용 분석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의료기기를 재판매하는 행위나 상습적인 중고 의료기기 판매 행위, 무료 체험관 등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강매하거나 허가받은 성능과 다른 효능효과로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 미용업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변칙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여부도 집중 수사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의료기기 판매업 등 신고 여부△미허가미인증 의료기기 판매△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성능효과 광고△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위장 광고판매△성능구조 임의 변조 및 변환 수리△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면 허가 및 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 등의 목적으로 저장·진열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미신고 판매나 오인 광고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용기한 등이 지난 것을 판매, 임대, 저장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기획 수사에 적발된 위반자는 도 특사경에서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의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건강을 챙기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선물이 자칫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구매하는 의료기기가 허가 또는 인증받은 제품인지 ‘의료기기 안심책방’에서 확인해 불법 제품에 따른 피해를 스스로 예방하는 현명한 소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특사경에서는 이번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해 의료기기 불법 유통·판매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