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수진 의원 , ‘ 복지 신청주의 개선 ’ 5 법 발의

아동수당ㆍ첫만남이용권 직권지급 , 기초연금 신청간주제 도입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5.14 15:52




(국회 제공)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13일 사회보장급여 등 복지제도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등 5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급여를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청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이 신청주의는 지급대상자가 사회적 위험, 위기상황에 놓여 있어 신청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신청을 하려해도 준비가 어려워 제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주의를 직권주의, 보편주의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해 사회보장급여가 신청주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행됐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청주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지만, 양극화, 고령화 등으로 사회적 위험이 더욱 커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복지제도는 여전히 신청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복지 신청주의’ 가 이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행정편의적이고 잔인한 제도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5개 법안은 먼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에 의해서만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가 직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신청주의와 직권주의가 병행되도록 원칙을 수정했고 신청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신청을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해 기존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했다.

다음 이러한 원칙을 통해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직권으로 자동지급하도록 했고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을 간주해 선별지급 급여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미신청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완했다.

참고로이 의원은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연금에 대해 신청간주제도를 도입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이 의원이 발의한 신청주의 개선 법안은 총 6개가 됐다.

이수진 의원은 “사회보장권, 사회보장급여권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신청주의라는 제도적 한계로 국민 고통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없애 나가겠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