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6개월 연장

류남신 취재본부장 2026.05.15 06:53




충청남도 서산시 시청 (서산시 제공)



[금요저널] 충남 서산시는 오는 5월 20일 만료 예정이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시는 2025년 11월 20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6개월간 관련 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연장으로 오는 11월 20일까지 총 12개월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연장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침체 장기화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리스크가 가중되면서 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과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기업과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전직지원, 생계안정 지원 등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책을 11월까지 중단 없이 지원받게 된다.

이는 지역 산업과 고용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그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사업장 수, 산업별 고용 동향 등 각종 고용지표를 분석하고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산업과 고용 상황, 업계 고충을 지속 점검해 왔다.

또한, 중동발 위기 등 외부 변수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지정기간 연장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서산지청에 제출했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김선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외 불안 요인까지 더해지며 지역 고용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대상 사업인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까지 건설·플랜트 일용근로자 및 화물운송자 3941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또한, 이·전직 근로자 60명에게는 6개월 근속 시 장기재직 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류남신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