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 지방세 체납안내문 발송… 외국인 납세자 대상 다국어 안내 병행 (포천시 제공)
[금요저널] 포천시는 지난 14일 지방세 체납자 총 2만 313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 발송은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외국인 주민의 납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와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안내를 병행했다.
다국어 안내문에는 외국인 체납 비중이 높은 주민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가상계좌, 위택스 등 납부 방법이 담겼다.
또한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자 연장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채권 압류 등 법적 불이익도 함께 안내했다.
포천시는 이번 안내를 통해 언어 장벽으로 체납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외국인 주민의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다국어 체납안내문 발송이 외국인 주민들이 지방세 납부 의무를 이해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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