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주시 시청 (광주시 제공)
[금요저널] 광주시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에 나섰다.
광주시 징수과 체납기동팀은 최근 수 차례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회피하며 지방세 납부를 거부해 온 고액 체납자 A씨의 주소지를 방문해 가택수색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동팀은 현장에서 면담을 시도하며 가택수색 공문을 전달했으나 A씨는 문을 잠근 채 내부 진입을 막으며 완강하게 저항했다.
이에 기동팀은 ‘지방세징수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라 경찰관 참여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112에 신고해 경찰관 출동 후 주택 내부에 진입했다.
이후 진행된 심층 면담 과정에서 기동팀은 체납액 일부를 현장에서 징수했으며 체납자는 완납 확약서를 제출, 관련 수색 조서를 작성한 뒤 가택수색을 종료했다.
시는 앞으로도 재산 은닉이나 고의적 납부 회피 행위를 지속하는 고질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출국 금지 등 가능한 행정 수단을 활용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고 고의적 체납자는 발붙일 수 없는 공정한 조세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남은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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