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LH 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대상자 60세대를 선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에 해당돼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