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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57억원 부과…7월 3일까지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6.15 10:37




남동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57억원 부과…7월 3일까지 (남동구 제공)



[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는 17만여대의 차량에 대해 2026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57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전년도 대비 5억9천500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기존 차량의 전출·이전·말소와 신규 차량 등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으며 납부기한인 7월 3일까지 납부를 해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을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ARS, 인터넷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