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의왕시,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통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완료… 토지소유자 등 대상 이의신청 받아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6.24 11:14




경기도 의왕시 시청



[금요저널] 의왕시는 안양지원 판사가 위원장을 맡은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청계동 316번지 일원 428필지에 대한 새로운 토지 경계를 심의·의결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최종 경계 결정 결과를 개별 통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 등록 사항이 불일치해 경계 분쟁이 빈번하고 정확한 측량 성과 도출에 어려움이 지적되어 온 곳이다.

이에 시는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중청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적재조사 과정은 현장 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제 이용 현황을 세밀하게 반영한 ‘현실 경계’를 설정하고 건축물 저촉 등 고질적인 경계 분쟁의 원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번에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됐으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 된다.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부 정리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해소되고 토지소유자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중청계지구 일대의 발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