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의원, ‘청소년 자살예방 및 데이터 확보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자 유족 등에게 심리적 지원을 하기 위해 자살자의 심리·행동 변화 등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 자살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성평등가족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원인은 2011년 이후 자살이 부동의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자살자 수는 2025년 396명으로 10년 전보다 45.1%나 증가해 청소년 자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심리부검 수행기관이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감 및 학교, 경찰서 등에 청소년 자살자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협조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심리부검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민감한 정보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함께 담았다.
소 의원은 “청소년 자살은 우리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안의 아이들은 물론 제도가 놓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까지 보호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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