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 공시

7월 1일 기준 토지가격 조사 착수…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대상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6.26 07:23




경기도 성남시 시청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2026년 4월 30일 결정·공시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결과를 반영한 조정 개별공시지가를 6월 26일 공시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총 29필지로 수정구 10필지, 중원구 2필지, 분당구 17필지다.

신청 내용은 상향 요구 10필지, 하향 요구 19필지로 집계됐다.

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과 현장 여건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구청 시민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토지이용상황, 형상, 도로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과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및 인·허가 현황 자료를 검토하고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년 대비 2026년 성남시 개별공시지가는 3.37%, 개별주택은 3.63% 상승했으며 특히 공동주택은 21.84%로 크게 상승했다.

성남시 50개 동 가운데 분당구 수내동이 30.9%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이어 정자동, 서현동, 구미동, 삼평동 순으로 나타났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