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06.26 15:11




김상균의원님 (화성시 제공)



[금요저널]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열린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제10대 화성시의회 의원 정수 증가에 발맞춰,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상향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8명 이내로 증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김상균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은 확대된 의원 규모에 걸맞게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며 “조례 시행을 통해 화성시의회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보장되어 시민들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조례 심사와 활발한 입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