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반기 양평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양평군 제공)
[금요저널]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9일 ‘2026년 상반기 양평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회의’를 개최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협의기구로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보호·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 청소년 안전망 운영을 총괄·조정하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지원과 기관 간 중복지원 및 서비스 공백 방지,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고위기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지원, 청소년복지 정책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자 2명 지원 의결 △상처 제거 치료비 지원 대상자 2명 지원 의결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기관 연계 지원 방안 등을 심의·논의했다.
김윤호 가족복지과장은 “평소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힘써 주시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선정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위기청소년을 위한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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