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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13억원 부과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07.09 09:55




의정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13억원 부과 (의정부시 제공)



[금요저널] 의정부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9만7천89건, 약 31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신축아파트 준공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과 건축물분이 과세 대상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이 7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가까운 은행 자동 입출금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등도 손쉬운 납부 수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산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