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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7월 정기분 재산세 915억 부과 31일까지 납부…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7.13 13:43




연수구, 7월 정기분 재산세 915억 부과 31일까지 납부…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 (연수구 제공)



[금요저널] 연수구는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2만여 건에 915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분 497억여 원과 주택분 등 418억여 원이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및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ARS 를 이용한 납부는 마감일에 접속량 증가로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납부 기한 전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CD ATM, 신용카드 등 다른 납부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도심 지역은 연수구 세무과 재산세팀, 송도동 지역은 연수구 제2청사 송도세무과 송도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연수구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