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화성시 제공)
[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장안대학교 일야아트홀에서 관내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17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중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비롯해 전세사기 및 거래사고 예방 대책, 부동산 세제 실무 등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 강사가 실제 사례를 들어 진행했다.
특히 최근 화성특례시 동탄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됨에 따라 허가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중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최근 동탄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 있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연수교육이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