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교육부는 7월 15일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해,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대학이 교육 연구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지·교사 임차 범위 확대, 첨단분야 탁월한 우수 인재 등 정년 후 국·공립대 비전임교원 임용, 국립대 산학협력단 입찰보증금 면제 등 현장에서 제안한 3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은 대학이 교지 또는 교사를 임차하는 경우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이면서 동일한 시군구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생활권과 교통 여건을 고려할 때 동일 자치구 내에서만 임차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에 한계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교지·교사 임차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대학 시설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토대로 교지·교사 임차 범위를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이면서 시도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분야 탁월한 우수 인재 등 정년 후 국·공립대 비전임교원 임용
그간, 첨단기술 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교원과 연구자를 확보해 국내 교육·연구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 임용 제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첨단분야 등에서 국·공립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탁월한 학문적 업적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를 받은 탁월한 우수 인재를 정년 이후에도 5년 범위에서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법’에 따라 국립대학이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산학협력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50% 이상 출연한 법인의 경우 입찰보증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증금 부담과 행정업무 반복 수행의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를 개선해 입찰보증금 면제 추진 등 계약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오늘 논의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